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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제약, 뇌기능 개선제 '세린포정' 출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동광제약이 오는 5월 2일 뇌기능 개선제 '세린포정(니세르골린)'을 발매한다고 29일 밝혔다.동광제약 뇌기능 개선제 세린포정 제품사진.최근 뇌기능 개선제 시장은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허가 취소절차를 밟게된 옥시라세탐,아세틸 엘 카르니틴 및 임상재평가로 입지가 불안해진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체해 올드드럭으로 여겨졌던 니세르골린이 다시금 급부상 하고 있는 상황이다.동광제약은 이 같은 시장 변화를 발 빠르게 대응하며 세린포정을 발매하기에 이르렀다.세린포정은 니세르골린 성분 제재로 뇌기능 개선에 있어서 다양한 특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증가시킴은 물론 선택적으로 뇌혈관을 확장시킨다. 뇌혈관 확장을 통해 혈류가 증가하게 되고 뇌순환이 개선되는 것이다. 특히 고등 인지능력과 일차운동 영역인 전두엽과 감각 영역인 두정엽의 혈류개선에 효과적이다. 더불어 포도당의 이용과 단백 및 핵산의 생합성을 증가시켜 1차성 퇴행성 치매로 인한 치매 증상들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저하된 국소 뇌 포도당의 이용을 증가시키며, 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장애를 개선하여 항산화 작용에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동광제약 관계자는 "다양한 특장점을 가진 세린포정을 발매하게 되면서, 치매치료제인 도네틴정, 멘틴정및 뇌기능개선제인 콜린포연질캡슐과 함께 동광제약의 뇌기능 개선제 라인업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첩하게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신제품을 꾸준히 발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29 18:45:17제약·바이오
초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협회장 선거 판세 분석...위기상황 속 수장은 누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 기간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만큼 각 후보 캠프는 숨죽인 채 그동안의 행보를 복기하는 한편, 혹시 모를 결선투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20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인은 5만 8027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이 확인되지 않은 선거인을 제외하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은 5만 681명이다.이번 선거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유세를 지양한 채 이뤄졌다. 원래였다면 모든 후보가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들을 만나기에 바빴겠지만, 투쟁이 곧 선거 운동이 되는 모습이었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모든 캠프가 주시하는 임현택…온건파 표심이 관건이중 가장 뚜렷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받는 것은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다. 대부분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있을 때, 홀로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구축한 덕분이다.그는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와중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변호인단 아미쿠스메디쿠스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특히 임현택 후보는 지난달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장에 입장하려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입을 틀어 막힌 채 퇴장당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후 언론의 관심은 그의 SNS를 향했는데 용접공 등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처럼 임현택 후보는 의료계를 넘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등 특출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다른 후보 캠프들도 임현택 후보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다.하지만 그의 강경파 타이틀은 의료계 온건파 표심을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만 해도, 그가 소환조사를 받으며 "의협 회장 당선 시 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의료계 내부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강경파 인사로 평가되는 주수호 후보의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표심이 갈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현택 후보 캠프도 이를 인식한 듯 그의 정책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소아외과 등 소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것. 특히 이번에 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내과·외과 등 의료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정책 제안에 주력하고 있는데, 캠프 내에서 제안한 핀셋형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 후보의 명확한 강점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한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단 뱉은 말은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왔다"며 "꾸준히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의 약점과 관련해선 "의료계 많은 문제점을 법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경쟁자가 없고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온건파 대표주자 박명하…저조한 퍼포먼스 이겨낼까임현택 후보와 반대로 대표적인 온건파 후보로 주목받는 것은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다. 그는 현직 서울특별시의회 회장으로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후보 캠프 규모도 박명하 후보가 가장 크다.특히 그는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긴 덕분이다.주요 회무였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금지 조치를 얻어내는 등 성과를 냈다. 그동안 부설의원에 환자를 빼앗겨 왔던 인근 병·의원 의사들에겐 구세주인 셈이다.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것도 가점 포인트다. 당분간 투쟁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투쟁 경험이 지역의사회장 이력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다.(왼쪽부터)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다만 이번 투쟁에선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그는 임현택 후보와 이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선 주수호 후보가 추가된 삼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번 비대위에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조직강화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그의 성향 탓이 크다는 게 내부적인 평가다. 다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박명하 후보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황은 추가적인 동정표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박명하 후보 캠프 관계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회무를 보는 게 그를 지지하는 이유다. 실질적으로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성과도 많았다"며 "하지만 너무 원칙을 지키고 고지식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다. 투쟁 퍼포먼스여야 할 삭발도 집에서 혼자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 기간 투쟁에 집중해왔는데 조직강화위원장이다 보니 더욱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물 밑에서 조직을 챙기는 일을 계속해왔다"며 "비대위는 물론 서울시의사회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공의를 지원하고 있고 25개 구의사회 호응도도 높다"고 강조했다.■다크호스로 떠오른 주수호…과거 이력이 발목재야인사였던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인지도를 획득하며 일순간에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는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뒤 10년 이상 두문불출했다.의협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난해 8월 미래의료포럼을 발족했을 당시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으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파전이 유력했던 국면을 비집고 들어가 삼파전 양상을 만든 것.일련의 과정에서 그의 가장 큰 강점으로 부각한 것은 정책에서의 인사이트다. 그는 매일 이뤄진 정례 브리핑 원고를 직접 작성했고,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의 TV 토론회 원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 브리핑과 경찰 소환조사로 매일같이 언론에 노출된 덕도 있지만, 그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었다면 의료계 민심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다.또 그는 202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있었던 유명 강경파 인사기도 하다. 이번 투쟁에선 지방 민도 발언 등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의사에 대한 대외적인 여론은 포기한 채 내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적인 측면과 투쟁 퍼포먼스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후보라는 것.하지만 그의 과거 사법 처리 이력이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지지층이 흔들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수호 후보의 의협 회장 선거 피선거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의협 선관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주수호 회장에 대한 동정여론이 형성되면서 그 여파가 어떨지 쉽게 가늠하긴 어렵다. 투쟁 국면에서 스피커를 공격하는 정부 측 전략에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주수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강력한 리더십도 강점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후보보다 강점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지지율이 조금 출렁했지만 이를 다시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찌 됐든 투쟁 국면에서 차기 집행부가 비대위 대신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결국 정책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렇다면 리더십이 있고 정책적으로 앞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투쟁 국면에서 벌어진 의협 회장 선거로 후보들이 각기 다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기대 주자였던 박인숙…투쟁 국면에 장점 빛바래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보수 정당 2선 의원이라는 차별화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 여러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있었으며 울산대학교 의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출마 선언 당시 박인숙 후보는 의협 계파정치를 환기할 이색후보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이력으로 의협의 정치적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284건의 법안 발의와 217건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또 지난해 '의사 박인숙의 국회노트'를 발간하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마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이후엔 여러 의사회 대소사에 참여해 얼굴도장을 찍는 등 정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대부분 대학병원을 방문해 병원장·학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도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하지만 투쟁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서 물밑 협상을 담당해야 하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투쟁 경험 자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적다. 이와 함께 의사회 회무 경험이 적은 것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행보 역시 외신 기자 간담회, 공중파 라디오 출연 등 투쟁과는 거리가 있다.평상시였다면 유력 후보로 거론됐을 수 있지만, 선거판이 투쟁 국면으로 급전개 되면서 장점을 십분 드러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박인숙 후보 캠프 측은 현 상황에서 후보에 대한 말을 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이단아였던 정운용…길어진 대치에 동조 여론 형성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출마의 변으로 깜짝 등장하는 등 다른 후보들과 궤를 달리하는 인물이다. 또 그는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으로 있는 등 의료계보단 시민사회와 연대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의사 사회 주류 입장과 맞지 않는 행보에 당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오죽하면 "그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출마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회무 경험 역시 없다.하지만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현 상황이 마무리돼도 의협이 이전 같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의협 회장 후보 중 국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는 정운용 후보가 유일하다는 것.의사 활동가로 있으면서 여러 사회문제에 투쟁한 경험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투쟁에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운용 후보 캠프 역시 그가 국민과 의사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의사회 회무 경험과 관련해선 인의협·시민단체 활동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정운용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은 의사와 국민 사이에서 조율이 가능한 정책이다. 총선을 의식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논의가 함몰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 회장은 다양한 직역 의사들과 소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정운용 후보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300명의 동료 의사와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고 특히 젊은 의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협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하고 정운용 후보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0 08:57:54병·의원

복지부, 김택우·박명하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통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 면허 자격을 3개월 정지했다.18일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의사 행정처분 알림 공문'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왼쪽)과 김택우 위원장의 의사 면허 자격이 3개월 정지됐다.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과 제66조 자격정지 등이다. 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로 지난달 15일 의대 정원 증원 저지 궐기대회 당시 있었던 이들의 발언을 꼽았다.김택우 위원장의 경우 "여러분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 기필코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저 혼자 면허 취소하고 던지지 않겠다"며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며 "저 박명하는 의사회원과 국민을 위한 저지 투쟁에서 저 개인의 희생을 영광이라는 각오로 오로지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말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4-03-18 18:36:24병·의원

유니온제약 미녹시딜 동등성 입증 실패…제품 회수 조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동등성 입증 실패로 회수 조치가 내려진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미녹시딜'과 더유제약의 '모모시딜'한국유니온제약에서 생산하는 미녹시딜제제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실패하면서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사실상 시장 퇴출 조치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미녹시딜정 등 일부 품목의 영업자 회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회수 조치는 더유제약의 모모시딜정(미녹시딜)과 메디카코리아의 메디카미녹시딜정도 포함됐다. 이 3개 품목은 모두 한국유니온제약이 생산하는 품목이다.이들 품목은 미녹시딜 5mg 제제로 △증후성 또는 표적기관 손상에 의한 고혈압 △이뇨제와 두 종류의 혈압강하제를 병용투여하는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고혈압(불응성고혈압)에 쓰인다.특히 이번 조치가 눈에 띄는 것은 해당 품목들이 '생동시험 결과(비동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중 유통품에 대한 회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앞서 해당 품목들은 지난해 1월 식약처가 공고한 2023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결국 지난해부터 진행된 동등성 재평가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결국 회수 조치가 내려진 셈이다. 당초 동등성 재평가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거쳐, 허가가 취소된다.하지만 해당 품목들의 경우 자료 제출과 무관하게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퇴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해당 품목들의 급여 역시 삭제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 입장에서도 자진취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들 품목들의 생산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더유제약의 모모시딜정이 2억 4919만원, 메디카미녹시딜정은 1978만원, 유니미녹시딜정은 176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소송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식약처 차원의 허가 취소는 진행되지 않더라도 약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자진취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13 11:49:25제약·바이오

전공의 집단사직...'업무방해죄-업무개시명령 위반' 적용 가능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단체행동 의사를 밝힌 가운데,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이 어떠한 법률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이 단체로 총파업에 동참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영향으로 전공의들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파업보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단체행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집단 사퇴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해당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진행할 때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근로자 한 명 아닌 집단 사직, 문제 가능성 높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판례를 등을보면 근로자 한 명이 아닌 다수가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보는 경우가 있다"며 "근로자 한 명이 퇴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집단적으로 행동할 때는 얘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집단 사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단순 퇴사 의사 표현이 아닌 명령 불응으로 간주돼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나 퇴사 근거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욱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해당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의료법 제59조 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실제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이에 불응할 시 형사 고발, 면허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처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최 변호사는 "당시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했는데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다만 의료계와 원만한 합의 등을 위해 끝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복지부가 이번에 언급한 엄정 대응 또한 무기한 총파업으로 인한 진료개시명령 발동 후 불복 시 의료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히 처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사직서 제출 행위'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본다는 법적 판례가 없기 때문에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의료전문 변호사 A씨는 "사직서 제출은 단순한 행위이기 때문에 명령 위반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인원이 동시에 제출한다면 의료시스템 운영에 타격이 생겨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24 12:15:52정책

의대증원 갈등 점입가경…전공의 집단사직 이뤄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이 재현될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0년과 달라진 상황에 투쟁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한편, 집단행동이 벌어지기 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목소리도 크다.23일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집단행동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이 임박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이 재현될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불문에 부친 의협과 달리, 대전협은 4200여 명의 응답자의 86%가 집단행동 동의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의료계 내·외부에선 의사 집단행동 재개 가능성과 그 여파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를 경험했던 만큼, 그때와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현재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 아니어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여파가 2020년과 같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에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한 상황이어서 여기서 주축을 담당하는 전공의가 빠질 시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여전하다.가장 큰 차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2020년도 집단행동과 달리 처벌 가능성이 없는 집단 사직을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파업한다면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불복한다면 고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사직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면서 파급력이 큰 방법이라는 것.이와 관련 대전협 여한솔 전 회장은 "이번 투쟁의 명분이 의료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를 증원하겠다는 의지만 피력할 뿐 늘어난 의사를 어떻게 필요한 분야로 유입시킬 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의료계와의 합의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9.4 의정합의에도 위배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논의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의 부작용을 국민도 어느 정도 인지했다는 진단이다.의대 증원으로 의사 집단행동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의료계가 정부에 근거를 가지고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그는 "2020년 집단행동 당시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 무엇보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25차례나 진행될 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기껏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정도인데 여론으로만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의료계 의견은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쪽이 파업하고 한 쪽이 진압하는 것보다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파업은 어떻게 되는 서로에게 손해다"라며 "어떻게 해야 필수의료에서 의사가 이탈하지 않을지, 늘어난 의사를 어떻게 필요한 분야로 보낼지 정부는 의료계가 납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선 집단행동에서 있었던 문제를 복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저조한 개원의 참여율로 젊은 의사들을 방패 세웠다는 비판이 일었던 탓이다. 젊은 의사들이 투쟁에 동참하겠다면 선배들이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젊은 의사들에게 투쟁 의지가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고 이들이 동참하기 위해선 마중물이 있어야 한다"며 "개원의들이 집회가 됐든 단체행동이 됐든 솔선수범해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후배들이 뒤따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투쟁은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의료계 지도자급인 의사회 회장들이 투쟁에 동참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만약 전면 투쟁에 들어가겠다면 참여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번 집행부는 이전 집행부와 다르다며 끝까지 젊은 의사들과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공공의대가 주요 의제였던 지난 투쟁과 달리 의대 증원은 더 많은 투쟁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여론몰이 대신 근거를 가지고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대 증원은 공정성 측면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박탈감이 더 큰 사안이고 당사자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더 존중돼야 한다"며 "의협도 젊은 의사들의 의견과 궤를 같이하며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향후 경과를 보며 로드맵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집단 사직이 이뤄진다고 하면 이는 의료가 중단돼 파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최대한 막아야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의협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말도 안되는 수요조사 등 여론몰이가 아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협의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1-24 05:30:00병·의원

[신년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의료계에 드리워진 어둠이 걷히는 희망의 해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의사가 소신 진료로 헌신할 수 있는 행복한 진료실을 꿈꿔봅니다.과거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억지 논리를 내세워 의약분업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강행했습니다. 결국은 의료계의 우려대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평가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방적인 논리와 가공의 데이터로 혹세무민하는 의료 정책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패가 불 보듯 뻔한 정책추진으로 혼돈의 시간이 이어질 것 같아 답답합니다.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등 잘못된 정책은 세금 낭비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소위 반도체와 자동차를 주력 수출품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서 이공계가 아닌 의대생들만 길러낸다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 시그널로 인해 벌써 고등학교는 이과 쏠림이 심각하고, 의대 증원을 기대하며 '의대 쏠림' 수능에 재도전하는 N수생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간 이어진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국가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여 인구소멸 국가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의사 과잉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 구속과 억대의 배상 판결로 인해 자신의 전공 진료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의사를 늘리면 된다는 것은 해괴한 논리입니다. 정부가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 수가로 만드는 것이며,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입니다.새해에는 의사가 오로지 아픈 이들을 위해 신성한 의료를 행해야 하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고, 의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상화가 되어야 합니다.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면허 박탈법은 악법입니다. 진료와 무관한 사고로 인해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의사가 부족하여 증원하겠다는 논리와는 배치됩니다. 조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환자의 진료는 문진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시진 촉진 타진 등 기본적인 진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면 진료로는 피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성 증가로 그 피해는 직접 환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환자의 편의성을 주장하면서 진료는 비대면인데 약은 약국에서 직접 대면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놓고 실험하는 비대면 진료 확대는 중단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전염병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정책일 뿐입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회원의 권익 보호와 의업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과 대안 제시를 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4년 1월 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김동석
2024-01-01 13:33:57병·의원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응급실 이송거부법 시행 이후...소송 우려 의사들 떠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마련된 이송거부금지 시행규칙으로 오히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4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마련된 이송거부금지 시행규칙이 응급의료 파국을 앞당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서 환자를 받지 않는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마련된 이송거부금지 시행규칙으로 오히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우려나 나오고 있다.이송거부금지 시행규칙은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의 대책으로 마련됐다. 당시 건물에서 추락한 환자는 8개 응급실을 전전했지만, 배후진료가 어렵거나 병상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끝내 사망했다.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는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대책법인 셈이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측으로 하여금 반드시 응급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해 환자 수용 능력 등을 확인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환자 수용 곤란 시 그 내용과 더불어 ▲환자 수용곤란 사유 ▲당일 근무 응급실 의사 및 당직전문의 현황 ▲응급의료기관 병상·시설·장비 현황 등의 통보 의무를 가진다.이로 인해 법적 소송에 대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의료진들이 응급실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응급실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생과 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오는 곳이다. 지금 같은 가혹한 판결이 이어진다면, 누구라도 소송을 당하고 구속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에 더해 면허취소법까지 시행이 되면서 현장의 불안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응급실 뺑뺑이가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지연은 최종치료 인프라의 부족과 상급병원의 과밀화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본질적 원인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의사 수를 늘려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송 거부 금지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되면서 는 이송 시간 자체는 개선될 수 있지만, 환자는 어차피 최종치료를 받지 못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응급의료를 안심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응급길 과밀화 해결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는 시급한 응급의료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뺑뺑이를 해결하자고 의대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은 의사 수가 늘면 응급의료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만적인 거짓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의 응급의료진들을 남아있게 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응급실에 종사하는 낙수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망언"이라며 "우리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이날까지 버텨왔다. 더는 의료진을 겁박하지 말고 국민과 의료계의 발전을 함께할 동반자적 입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2023-11-24 12:16:52병·의원

의료인 금고형 이상 면허취소...의사면허취소법 20일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우려가 높았던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이 현실로 다가왔다.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20일부터다.의료법 개정 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했을 때에 국한했지만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법령 위반으로 확대됐다.앞서 의료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칭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특히 직무와 무관한 범죄에서도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에 대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자율규제권을 강조하며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 중이다.또한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 재교부 요건도 강화된다. 면허 취소 의료인이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면 4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한다.의료법 개정으로 성범죄·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이 강화됐다. 이는 성범죄·강력범죄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자는 취지다.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기관장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해야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선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적으로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3-11-14 11:10:34정책
분석

지역의사제 도입하겠다는 정부...손사래 치는 의료계 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이 의과대학 정원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의사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이 추진하면서 지역 의사 유입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됐습니다.이 제도는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따로 뽑아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금에 와선 관련 입법이 이뤄지며 의대 증원분의 70~80%를 지역 의사로 양성하거나, 공공의대·의전원을 설립해 해당 지역 고교·대학 졸업생을 6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식으로 구체화 됐습니다.■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 박탈이렇게 선발된 의대생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취소된 면허는 남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늘어난 의사가 그대로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는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같은 문제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일본 지역 의료인력 확보 대책 운영 체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그렇다면 일본의 지역의사제인 '지역정원제도'는 어떤 실패를 겪었길래 이 같은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지역정원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알기 위해선 2006년 일본에서 시행된 의사확보종합대책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은 계속되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이미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또 수련의가 도시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생긴 지역 간 의료 격차로, 지역별 수련병원 정원 재검토 및 수련활성화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이를 위해 각 대학에서 의학부 입학정원 범위를 설정하고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대여하는 지역정원제도가 등장했습니다. 만약 졸업 후 의무이행 기간을 준수한다면 학자금 반환을 면제해주는 식입니다.이를 통해 일본 77개 의대 중 68개 대학이 지역정원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중 65개 대학은 학자금을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지역정원제도로 의대 정원 1500명 늘어…그 효과는?이 제도는 크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으로 나뉘고, 별도 정원으로 입학하며 지역정원으로 선발할지, 입학 후 지역정원으로 선별할지 등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졸업 후 의무이행 기간이 있는 유형과 그렇지 않는 유형도 있습니다.유형별 정원을 보면 별도 정원으로 입학해 지역정원으로 선발되고, 졸업 후 의무이행하도록 하는 유형의 지역정원은 59~60%입니다. 학자금이 지원되던 그렇지 않던 정원 자체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별도 정원 없이 입학해 지역정원으로 선발되고, 졸업 후 의무이행이 부여되는 전형의 정원은 17%입니다. 이 경우 학자금이 지원이 이뤄집니다.반면 학자금 지원과 의무이행 기간이 모두 없는 유형도 있는데, 이 경우 별도 정원으로 입학한 모든 학생이 지역정원으로 선발됩니다. 다만 이 역시 '졸업 후 현내 근무', '현내 의료에 공헌' 등은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지원된 학자금은 6년 간 약 1000만~1500만 엔으로 당시 한화 1억1000만~1억7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학자금의 반환면제가 되는 유형의 의무이행 기간은 대부분 9년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유형은 임상연수를 포함해 2~3년에 그쳤습니다.또 선발 과정에서 추천이나 면접 외에도 자치단체의 사전면접이나 지역의료기관 체험실습 등 특색있는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이렇게 지역정원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7년 이후, 10년 만에 1554명의 의학부 정원이 증가했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1500명에 이르는 지역정원 학생이 졸업하게 돼, 의무이행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의사의 지역편중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일본 의사국가시험 합격 이후 의무이행 병원 및 병원 지리적 구분.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지역 의사도 대형병원으로 쏠려…일부만 취약지 근무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부분 지역정원 의사들이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했기 때문입니다.의무이행률 자체는 낮지 않았습니다. 실제 일본 전국의학부장병원장협회가 발표한 '2017년도 지역정원 입학제도 현황 조사'를 보면, 2017년 기준 전체 지역정원 합격자 2222명의 82.4%인 1841명이 의무이행 중이었습니다.하지만 그들의 근무지를 보면 현내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90.5%로 대부분이었고 현내 중소병원에서 의무 복무를 이행하는 의사는 4.2%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결국, 의무복무 이행 중인 지역정원 의사의 75.9%가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일본 정부는 이 정책이 지역정원 설정 및 지역편중 대책, 각 도도부현에 대한 의사의 정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원의사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결국, 이행 기간 종료 후 많은 의사가 취약지역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결국, 감원 고민하는 일본 "지역정원은 실패한 정책"더욱이 늘어난 의대생 수와 지역정원 이탈자 문제가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와 만나면서 의사 과잉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역시 2018년부터 의학부 정원 감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정원제도는 당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우리나라 의료계 중론입니다.우리나라 정부·정치권도 이 같은 지역정원제도의 허점을 인지하는 모습입니다. 또 그 원인을 비교적 유연했던 규제에서 찾은 것인지, 지역의사제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다. 지역의사제는 이미 다른 나라에 실패한 제도다. 왜냐면 사람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일본 역시 지역정원제도를 도입하며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완벽한 제도란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호주같이 큰 나라가 아니다. KTX를 타면 1~2시간이면 서울특별시로 가는데 지역의사를 뽑아도 환자부터가 지역에서 진료를 보지 않는다"며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 지역의사제는 너무 고민이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결국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표심을 고려한 정치적 행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10-28 05:30:00병·의원
2023 국정감사

마약류 셀프처방 들여다보니 "90% 타당하지 않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처방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90%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맹공이 예상된다.12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제2차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20개 의료기관 중 18곳이 '타당하지 않음'으로 판단됐다.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는 의사, 약사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에 대한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회의 안건은 2023년 6월 식약처와 경찰청에서 실시한 의료용 마약류 합동점검과 관련해 의사·치괴의사 셀프처방 의료기관 20개소 처방과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였다.구체적인 사례 중에는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작년 한해만 14만정을 셀프처방 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는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으로 1일 복용량 최대치인 240mg(10mg 24정)의 20배에 해당돼 결코 정상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이처럼 마약류 중독 의료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최근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 중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인 사례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이번 회의 결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면허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소중한 의료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독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피어 리뷰와 같은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2 10:00:22병·의원

비급여 보고 확정 고시…의원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선 진료내역까지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확정 고시가 나왔다. 비급여 보고 대상은 비급여 항목과 신의료기술 등을 더해 총 594개 항목으로 당초 예고됐던 672개 보다 줄었다.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5일 고시했다. 올해 1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확정 고시다.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2020년 12월 29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법 조항은 기존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다.비급여 보고내역확정 고시를 보면 내년 비급여 보고 대상은 이미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과 신의료기술 등을 더해 총 594개 항목이다. 당초 예고됐던 672개 보다 78개 줄었는데 이는 급여화가 이뤄졌거나 허가 취소된 항목 등이 정리된 결과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내년에는 비급여 보고 항목을 1017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의원급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1년에 한번, 병원급은 당장 9월 진료분부터 반기마다 비급여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 내용은 단순히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와 약제, 한약제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 및 사용, 조제하는 항목의 빈도 등이다. 진료내역 관련 보고 내용은 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이다.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비급여 보고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자료를 확인 처리한 후 3일 안에 비급여 가격 공개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유해야 한다. 비급여 내용 공개 시기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3개월 범위 안에서 공개 날짜를 바꿀 수 있다.복지부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비급여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05 11:55:37정책

대동맥박리 놓친 전공의 2심 징역형 "제2의 이대목동 사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시절 대동맥 박리를 놓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전날 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만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전공의 시절 대동맥 박리를 놓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A씨는 2014년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중 흉부통증, 안면부감각 이상, 식은땀, 구토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 급성위염 진단을 내리고 퇴원시켰다.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B씨에게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하지만 같은 날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왔으며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결국 B씨는 인지기능 소실과 사지마비 등 뇌병변 장애를 입었다.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흉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 CT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B씨의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이 B씨의 악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사고에 민사적 배상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남발하는 것은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다.실제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기소율은 일본의 200여 배, 영국의 900여 배 높고 이에 따라 유죄판결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선 이 같은 과도한 형벌화 경향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 높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번 판결이 필수의료 몰락이라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며 "의사도 인간이기에 의료행위 과정에서 간혹 정확한 진단을 놓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렇기에 의학에서 수련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오랜 수련과 상당한 임상경험을 거친 의료인에게만 그러한 고도의 수준을 요구함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며 "하지만 법원이 1년차 전공의의 진단 잘못을 이유로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판결은 응급의학 전문의와 전공의 모두를 범죄자로 만드는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진단과 최종진단은 다를 수 있는데 응급실에서 완전무결한 최종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응급의학과 자체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는 우려다.응급의학의사회는 과거 이대목동 소아청소년과 사건 이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는 등,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된 상황을 조명했다. 이번 판결로 응급의학과 역시 전공의 지원율 감소는 물론, 현장 의료진 이탈로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다.또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응급환자수용 강제 법안을 철회하고,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 감면과 국가 책임보험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이 판결은 단순한 전공의 1년차에 대한 잘잘못이 아닌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며, 필수의료의 붕괴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응급실의 수용거부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향후 더 많은 환자가 병원을 떠돌다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으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사법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3-08-18 17:54:42병·의원

대리인 진료기록 열람 거부 병원 등장…복지부 주의 당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부 의료기관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에게도 진료기록 제공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당국은 환자 대리인 요건만 갖추면 진료기록 확인이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안내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복지부는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안내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의료법 21조에 따르면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환자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14세 이상으로서 '위임'에 대한 이해 및 처리능력이 있다면 환자가 제3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사무를 위임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받도록 할 수 있다.이 때 제3자 환자 대리인은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서명이 들어있는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 부모라도 친권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친자관계임을 확인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친권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이라면 성년후견인 등 후견인 선임에 관한 법원 결정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해당 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대상이다.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면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려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발급을 지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을 업무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7-21 11:44:5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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